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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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은 조선인민군을 통솔하는 직책으로, 1948년 조선인민군 창설과 함께 총사령관으로 시작되었다. 1950년 7월 4일 김일성이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한국 전쟁 시기 북한의 군사 지휘 체계 개편의 일환이었다. 1972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 주석이 무력 최고사령관을 겸하게 되었고, 1991년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1992년 헌법 개정으로 최고사령관 직책은 삭제되었으나, 2009년 다시 부활하여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직을 승계했으며, 2015년부터는 헌법상 국가 무력 총사령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불리고 있다.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사령관' 명칭은 '총사령관'으로 변경되었다. 역대 최고사령관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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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2대 최고지도자로, 김일성 사망 후 권력을 승계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통치하며 3대 세습, 핵무기 개발, 남북 정상회담 등의 사건과 경제난, 인권 탄압 등의 문제를 겪은 인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 |
---|---|
개요 | |
직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
로마자 표기 | Joseonminjujuuiinmingonghwagug mulyeogchongsalyeong-gwan |
소속 군대 | 조선인민군 |
경칭 | 최고사령관 동지 |
임명권자 | 조선로동당 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 |
거주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평양직할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
임기 | 종신직 |
창설일 | 1948년 2월 8일 |
초대 사령관 | 최용건 |
휘장 | |
![]() | |
![]() | |
역대 사령관 | |
초대 | 최용건 |
현직 | 김정은 |
현직 임기 시작 | 2011년 12월 30일 |
기타 | |
관련 정보 | 검열 인권 김씨 일가 (10대 원칙) 선전 불법 활동 법 사회안전성 |
2. 역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직책은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직후 창설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그 지위와 권한이 변화해 왔다.
1972년 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국가 무력 최고사령관이자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명시했다. 1992년 헌법 개정에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무력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되었고, 2009년 헌법 개정에서는 최고사령관 직책을 다시 언급하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사령관 권한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이양되었다. 이후 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최고사령관 권한을 이양받았다. 2019년 헌법 개정에서는 "최고사령관"이라는 언급이 "총사령관"으로 대체되었다.
2. 1.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책의 창설 (1950년)
이 직책은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과 함께 처음에는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조선인민군 총사령관|한국어)으로 불렸다. 국방상 최용건이 이 직책에 임명되었다.1950년 7월 4일, 제1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일성을 이 직책에 임명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한국어) 직책을 창설하는 결정을 내렸다.[1] 이는 한국 전쟁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대한민국 침공 당시 조선인민군 개편의 일환이었다.[2]
한국 전쟁 종전 후에도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권한을 계속 행사했다.
2. 2. 헌법상 지위 변화 (1972년 ~ 현재)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채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국가 무력 최고사령관이자 국방위원회 위원장임을 명시했다.1991년 12월 24일,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제6기 중앙위원회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1990년 5월 22일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일의 후계 과정의 일부였다.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1992년 헌법 개정에서는 최고사령관 직책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다. 대신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무력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주석이 자동적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여, 김정일은 1993년 4월 9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2009년 헌법 개정에서는 최고사령관 직책을 다시 언급하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했다.
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 사망할 때까지 최고사령관으로 재임했다. 이후 김정은은 김정일의 마지막 지시에 따라 2011년 12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의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그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2012년 4월 13일, 헌법 개정으로 최고사령관 권한이 김정은이 선출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이양되었다. 김정은은 이후 2016년 6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최고사령관 권한이 이양되었다.
2015년 4월 15일부터 김정은은 헌법상 국가 무력 총사령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2019년 4월 12일 헌법 개정으로 "최고사령관"이라는 언급이 "총사령관"으로 대체되었다.
3. 역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사진 | 이름 | 임기 | 생년월일 | 군 계급(최종) |
---|---|---|---|---|
![]() | 최용건[7] | 1948년 2월 8일 – 1950년 7월 4일 | 1900년 6월 21일 – 1976년 9월 19일 (76세) | ![]() |
![]() | 김일성 | 1950년 7월 4일 – 1991년 12월 24일 | 1912년 4월 15일 – 1994년 7월 8일 (82세) | |
![]() | 김정일 | 1991년 12월 24일 – 2011년 12월 17일 | 1941년 2월 16일[8] – 2011년 12월 17일 (70세) | ↓ -- 대원수[9] |
![]() | 김정은 | 2011년 12월 30일 – 현재 | 1984년 1월 8일 – 세 | -- 공화국 원수 |
참조
[1]
웹사이트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Operations
https://digitalarchi[...]
2020-05-26
[2]
서적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Rowman & Littlefield
[3]
뉴스
NK leader newly called 'supreme commander of Armed Forces of DPRK'
http://www.koreahera[...]
Herald Corporation
2019-04-16
[4]
웹사이트
North Korea completes erasure of Kim Jong Un's 'supreme commander' symbol
https://www.nknews.o[...]
2022-09-14
[5]
웹사이트
North Korean TV erasing Kim Jong Un's Supreme Commander emblem
https://www.nknews.o[...]
2020-05-22
[6]
웹사이트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s://www.ncnk.org[...]
[7]
웹사이트
An Exception to the Rules of Kimism
http://www.dailynk.c[...]
DailyNK
2014-06-12
[8]
문서
북한의 정사에서는 1942년 2월 16일 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9]
문서
2012년 2월 16일 대원수로 추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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